공지사항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2주간 연장에 따른 교구 지침

사무실 2021.01.06 09:55 조회 : 472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추후 공지할 때까지 시행합니다. 

 

1. 부산교구 전체 성당 및 기관은 20211월 17일(주일)까지

    신자들이 참례하지 않는 비대면 미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모든 사제는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이 봉헌한 미사지향에 따라,

    매일 비대면 미사를 드리고 있으니

    미사를 봉헌하실 교우는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기간 동안 주일과 대축일 미사참례에 대한 의무는 관면이 되며,

    모든 신자들은 가정에서 당일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며, 영상미사에 참례합니다.

 

4. 성탄시기가 끝날 때(주님세례축일)까지

    성당에 마련된 구유를 개별적으로 조배하면서 구유예물을 봉헌합니다.

 

5. 모든 제 단체의 모임과 행사활동을 중지해 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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