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당 '건축 헌금 관리 규정' 공포

주임신부 2016.01.27 01:01 조회 : 1871

 우리 본당의 미래를 생각하며,
 본당 총회 의결을 거친 
 적립형 "건축 헌금 관리 규정"을 아래에 알려 드립니다.
 

 (이제부터, 본당 주보에서는 '건축 적립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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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용호성당

건축 헌금 관리 규정

 

* 계좌 : (적금) 신협 154-007-418149 용호성당

* 보통예금 계좌 : (신규 계좌 신설 예정)

 

1 :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용호성당의 건축헌금 적립 계좌를(상기 계좌를 포함한, 향후 신규 개설하는 건축 관련 적립 계좌 포함) 관리하는 데 있다.

 

2 : 건축헌금의 정의

건축헌금이란 본당 건축(재건축을 포함)을 하고자 땅을 매입하거나 공사를 하기 위한 적립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일부와 감사헌금과 시설헌금, 건축헌금 등 본당의 일반 계정 이외에 별도 관리하는 헌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행하는 유지 관리 및 수리 보수비로서 본 헌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 건축헌금 적립의 개시

향후 본당의 건축을 위해, 2016119일 사목회의 회장단에서 발의하고 상기 신설 계좌에 전년도 이월금 중 사천만원을 적립하고, 2016124일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정식 발효한다.

 

4 : 본 헌금의 사용

본 헌금은 제2조에 근거한 비용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본 헌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본당 주임사제나 사목회장의 단독 결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목 상임위원(감사 포함)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016124                    

(이하, 확인자들의 서명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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